2025.0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수욕장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할 수 있는 구역과 시간을 지자체 조례로 정해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꽃놀이 허용 범위의 유연화
현재는 해수욕장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한 구역과 시간 내에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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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8호
변경 전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조례에 따라 정하는 구역과 시간 외에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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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청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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