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매년 10월 2일인 '노인의 날'을 존경의 의미를 담은 '어르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기념일 명칭 변경
현재 법으로 정해진 '노인의 날'이라는 명칭 대신, 어르신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더 담은 '어르신의 날'로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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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노인의 날 등)
변경 전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변경 후
매년 10월 2일을 어르신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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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나 윗사람을 공경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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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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