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발의 ·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해서 생기는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에요.
임명 기한 설정
대통령이 국회나 대법원으로부터 재판관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기간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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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기간이나 자동 임명 간주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은 제1항의 선출 또는 지명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관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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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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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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