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 내 잘못된 계약 정보를 바로잡고 공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법안이에요.
잘못된 정보의 시정 요청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해 진행되는 입찰이나 계약 내용 중, 법령 해석 오류 등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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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에 관계 법령 등의 잘못된 해석 등으로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입찰이나 계약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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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요기관
조달청에 의뢰하여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려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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