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명칭을 알기 쉽게 바꾸고, 임업인들이 필요한 기계 장비를 빌려 쓰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가로수 식재'를 '가로수 조성·관리'로, '도시림, 생활림'을 관련 법령에 맞춰 '도시숲, 생활숲'으로 바꾸어 표현을 다듬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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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사업) 제1항 가. 아.
변경 전
가로수 식재(植栽) 및 조경사업
변경 후
가로수 조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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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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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나 풀을 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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