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나중에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국가의 보호 의무 신설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단순히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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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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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의 책무
국가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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