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란이나 외환의 죄와 같이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할 때, 군사나 공무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방해받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한 예외적 권한 부여
내란이나 외환의 죄와 같이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나 공무원이 보관하는 물건이라도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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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변경 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변경 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다만, 내란·외환의 죄에 대한 수사의 경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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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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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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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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