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된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 강화
현재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내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무조건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된 사안 중 무혐의로 판단되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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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할 때,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만 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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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경찰이나 검찰 등 법률에 따라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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