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시·도의회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법안이에요.
광역의원 지원인력 확대
현재는 지방의회의원 전체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지만, 개정안은 시·도의회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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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시·도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는 시·도의회의원 정수로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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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입법, 예산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분석이나 조사 등을 돕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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