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보안 업무 관련 신원조사 시, 원칙적으로는 이미 효력이 사라진 형(실효된 형)은 결과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효된 형의 회보 제한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실효된 형을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 결과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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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회보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효된 형은 회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회 결과 회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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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된 형
형의 실효를 통해 법적으로 효력이 사라진 형벌이나 처분 기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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