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가족이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중증장애인 대상 가족 지원 허용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장애 정도가 심해 인력을 구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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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기관 부족 지역' 외에도, '수급자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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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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