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공무원의 잘못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더 명확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범위 확대
현재 법은 신체적 상해가 있는 경우에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여 재산 피해나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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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5항
변경 전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변경 후
피해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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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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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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