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평택시에 국립 특수법인 형태의 '평택해양대학교'를 설립해 해양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평택해양대학교 설립 근거 신설
평택시에 국립학교인 평택해양대학교를 세우는 장(제5장, 제32조~제62조)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평택시가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양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높아 해양 분야 전문인력을 중점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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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학교의 신설·이전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허가·인가·승인·협의할 수 있음
변경 후
허용 범위에 '신설'이 추가되어 학교를 새로 세우는 것도 가능해짐(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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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4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 조문이 새 법 체계에 맞춰 번호만 옮겨가요.
평택시 학교 관련 특례가 신설도 포함하도록 넓어져요.
평택해양대학교를 새로 세우는 기본 틀이 마련돼요.
학교를 이끌어갈 임원과 회의 기구가 새로 생겨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과 재산을 마련하는 방법이 생겨요.
교수와 연구원을 뽑고 관리하는 규정이 마련돼요.
학위과정 운영과 학생 관련 사항이 정해져요.
학교 명칭을 지키고 비밀 유지를 어기면 제재를 받게 돼요.
시행일과 유효기간 만료 후 특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 이 법의 유효기간이 끝나더라도, 그때까지 설립됐거나 설립 준비 중인 대학과 그에 대한 지원에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관련 규정이 계속 적용돼요(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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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법인
특별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법인이에요. 평택해양대는 이 특별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되고,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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