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재외동포정책을 돕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지원 근거 마련
재외동포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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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국고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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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과 혈연, 혈통, 법률에 의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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