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분식을 적발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회계분식 조사 권한 강화
최근 지능화되는 회계분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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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4호바목
변경 전
기존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때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할 때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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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거래정보
금융회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예금, 주식, 채권 등의 거래 내용이나 관련 자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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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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