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출신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법무부장관이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신청자의 출신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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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변경 전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출신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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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동포체류자격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하는 체류 자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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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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