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대 범죄 수사 시 군사 시설의 책임자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반란죄, 내란죄,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수사할 때는 군사 시설 책임자의 승낙이 없어도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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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변경 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함.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인 경우에는 제1항의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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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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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류 등을 수사기관이 강제로 내어받아 보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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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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