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우선 고용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우선 고용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우선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해당 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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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변경 전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변경 후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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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 고용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채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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