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바꾸고 관련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변경 및 정체성 확립
기존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이 공공기관임을 알기 어렵고 지역 센터와 혼동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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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변경 전
협회가 장애인의 창업과 활동을 돕기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변경되며, 법인으로서의 성립 요건과 임직원 구성, 수행해야 하는 9가지 주요 사업(보증 추천, 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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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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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제 지원
세금과 관련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등의 지원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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