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정 사업자에게 쏠린 데이터의 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 접근 격차 해소
발의 의원들은 특정 사업자에게 데이터가 집중될 경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혁신과 이용자의 권익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여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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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간통신역무의 정의에서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포함하는 문구
변경 후
기간통신역무의 정의에서 '데이터'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로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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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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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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