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때 처벌하는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구체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어야 처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직권남용)
변경 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남용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