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시에도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운영의 공백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 조기 시작
후임 재판관을 뽑는 절차를 퇴임 예정인 재판관이 물러나기 3개월 전부터 미리 시작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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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를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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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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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탄핵, 위헌법률심판 등)을 심판하는 재판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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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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