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투자심사 회의록 작성 및 제공 의무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진행할 때,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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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변경 후
투자심사를 의뢰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회의록 작성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진행되는 투자심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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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 그 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타당한지를 미리 심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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