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와 심사 기한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공청회 개최 의무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률을 고쳐야 할 때,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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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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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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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국결정
재판이나 심사 절차가 모두 끝나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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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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