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직자가 재판 절차를 고의로 늦추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관련 통지를 사무실 등으로 보내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에요.
고위공직자 대상 송달 규정 신설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및 일반직 1급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관련 통지 방식을 구체화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2(고위공직자에 관한 송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및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의 경우, 우편·교부·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전달하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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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달
재판이나 행정 절차에서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관련 당사자에게 서류를 전달하여 내용을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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