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세소상공인을 별도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새로운 정의
현재의 소상공인 범위가 너무 넓어 규모가 아주 작은 영세소상공인을 제대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에 따라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경우를 '영세소상공인'으로 따로 정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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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영세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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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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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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