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불법 제품 판매 시 과태료를 높여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의무화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판단하여 안전성 조사를 할지, 결과를 알릴지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아이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밖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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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판단하여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어요.
변경 후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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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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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성조사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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