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사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전문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안전지침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의료기관 이송 의무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선 장해를 입은 사람을 발견하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나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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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과 그 밖의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그 밖의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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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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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관계사업자
원자력법에 따라 원자력 관련 시설이나 물질을 취급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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