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병역이행자의 날'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병역이행자의 날 지정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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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6(병역이행자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고, 국가는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82조의6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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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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