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임업 분야에 청년과 예비 임업인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관련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대상 추가
법에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추가해요. 이를 통해 임업에 도전하려는 사람이나 청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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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임업에 종사하려는 '예비임업인'과 임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창업 의사가 있는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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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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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업후계자
임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임업에 종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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