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더 편리하게 보낼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주주명부에 연락처 정보 추가
현재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만 적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같은 '연락처'도 함께 기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 전
주주의 성명과 주소
변경 후
주주의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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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은 법 시행 이후 주식을 넘겨받는 경우부터, 주주총회 소집 통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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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의개서대리인
주주가 주식을 사고팔 때, 회사의 주주명부에 그 사실을 대신 기록해 주는 기관이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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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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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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