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화지구 내 전통사찰이 건축법상의 재료 제한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 기준 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전통사찰의 건축 규제 완화
방화지구 안에 있는 전통사찰이라도 그 고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른 내화구조 재료 사용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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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변경 후
건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방화지구 내 사찰의 경우 제51조를 포함한 관련 조항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됨)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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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화지구
화재 발생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건축법에 따라 내화구조나 방화구조로 지어야 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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