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인이나 단체의 금융거래 시, 해당 기관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금융거래 대상 확인 용이성 확보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금융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개인(자연인)인지 아니면 단체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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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변경 전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하 이 항에서 "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거래자에 대하여는 실명에 법인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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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지명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명칭 등 실제 거래를 하는 주체의 진짜 이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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