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외국인 아동(18세 미만)에 대한 원칙적인 보호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아동 보호 금지 원칙 신설
18세 미만의 외국인 아동을 강제퇴거 등의 사유로 보호시설에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적인 금지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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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아동의 보호금지)
변경 전
현재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원칙적 보호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63조의2(아동의 보호금지) ① 제51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의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아동”이라 한다)을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아동 또는 그를 부양하는 외국인에게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아동과 그를 부양하는 외국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설과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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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
강제퇴거 대상자나 도주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보호시설(외국인보호실 등)에 수용하는 집행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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