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수도권 내 낙후 지역도 균형발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는 지역균형발전 평가
기존에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만 '지역균형발전' 가점을 주었지만, 개정안은 수도권 안에서도 낙후된 지역을 고려하여 구분 없이 균형발전 항목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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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가점을 차등적으로 부여했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평가에 반영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결과 가중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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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 정책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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