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령경호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호 활동의 법적 범위 명확화
경호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전 활동임을 분명히 하고, 경호구역을 지정할 때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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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함.
변경 후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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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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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나 생명에 해를 끼치는 위험한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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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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