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면 대상의 제한
내란, 외환, 반란 등의 죄로 형을 선고받거나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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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사면 등의 대상)
변경 전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대한 규정
변경 후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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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면
국가 원수가 죄를 범한 사람의 형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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