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기금 사업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통합 성과관리 체계 마련
기후대응기금처럼 여러 기관이 나누어 맡아 수행하는 기금 사업의 경우,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성과를 하나로 모아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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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6제1항
변경 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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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관리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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