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없애서 상설 조직으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무기구의 상설화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를 유효기간 제한이 없는 상설 조직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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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이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사무기구의 상설화를 추진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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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설화
어떤 조직이나 기구가 일시적인 기간 제한 없이 계속해서 존재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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