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법에 명시하여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의 상위 법령 명문화
현재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국회경비대 설치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인 이 법에 직접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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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국회경비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9조의2(국회경비대) ①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 경비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경비대를 둔다. ② 국회경비대의 대장은 경무관 또는 총경(총경)으로 보한다. ③ 국회경비대장은 국회의 경비와 관련된 사무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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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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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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