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도 토지를 미리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공급을 앞당기려는 법안이에요.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 허용
공공주택지구를 제안하는 사람이 지구 지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미리 땅을 사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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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자가 사업인정 전(지구 지정 전)에 협의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주택지구를 제안하는 자가 지구 지정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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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소유자와 합의하여 미리 사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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