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감면에 따른 지원금 사용 규제를 완화하여 관리 주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관람료 지원 조건의 유연화
현재는 민간 소유자가 관람료를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비용을 '문화유산 관리'에만 써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제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를 떨어뜨린다고 보고, 이를 완화하여 관람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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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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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해요.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유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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