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중개보조원도 정기적인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중개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중개보조원의 교육 의무 확대
현재는 공인중개사만 2년마다 정기적인 연수교육을 받지만, 개정안은 중개보조원도 이 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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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4항
변경 전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경 후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와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중개보조원은 해당 교육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직무교육을 받은 중개보조원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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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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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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