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부실 시공과 감리 부실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확대
현재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 등 특정 조건의 건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 대규모 건축물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범위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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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 등 특정 조건의 건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 대규모 건축물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건축물이 해당되도록 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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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지어지는지 확인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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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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