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미술작품의 훼손이나 분실 시 건축주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직접 조치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강력한 행정조치 도입
건축주가 미술작품의 원상회복이나 보수 등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대집행(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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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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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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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치명령
미술작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이나 보수 등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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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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