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등학교까지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대상을 확대하고, 3년마다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고등학교 포함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학교환경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모든 학생이 환경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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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변경 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함
변경 후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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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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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환경교육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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