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도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형평성 확보
현재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인정하는 시설의 교원은 국가상훈 대상에 포함되지만, 전공대학(학력·학위인정 시설)의 교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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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학력인정 시설뿐만 아니라, 전공대학과 같은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에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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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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