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를 법으로 명시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소유권 확보 의무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직접 가지고 있어야 해요. 또한, 시설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권리(저당권 등)가 설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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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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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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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당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빌려준 사람이 해당 물건(토지, 건물 등)에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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