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가짜 친환경 홍보를 막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와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광고 규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제품'에 대해서만 가짜 친환경 광고를 단속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품뿐만 아니라 기업의 서비스나 사업 수행 과정 전반으로 규제 대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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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5.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ㆍ소비ㆍ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변경 후
5. "제품 등의 환경성"이란 재료나 제품의 제조ㆍ소비ㆍ폐기 등 전 과정, 서비스 제공 과정 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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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기술의 범위와 녹색기업 지정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환경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올바른 광고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환경성 인증과 사전 검토의 대상을 넓혀 범용성을 높였어요.
환경성적표지의 구체화와 위반 시의 벌칙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녹색기업 지정 관련 특정 규정(제16조의8제2항제5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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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품 등
단순히 판매되는 물건(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이나 사업 수행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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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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