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 '의정활동 경력'을 추가하여 다양한 경로로 전문성을 쌓은 인재가 교육감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후보자 자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유치원·학교 교사 경력이나 교육기관에서의 행정 경력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국회나 지방의회의 교육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한 '의정활동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중 어느 하나 또는 합산하여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해요.
변경 후
의정활동 경력을 포함할 경우, 해당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른 경력과 합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에 자격이 인정되도록 요건이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의회 내에서 법률을 만들거나 정책을 심의하는 등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